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의료시민단체 등은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의 일부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사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측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의료수준 전체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영역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의료는 결국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건강보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私)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일부)폐지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료시민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은 “인수위측에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약 폐지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에 ‘공단직원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공단에 직격탄을 날렸고, 공단과 공단노조는 주수호 의협회장과 의협 연구원 등을 서울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노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2라운드 분쟁이 시작됐음을 암시했다. 의협측도 대형 로펌 2∼3곳을 선임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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