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받은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의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작년 10월쯤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달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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