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날 “문건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 문건 내용이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은 향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본건 문건의 작성경위,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게 된 동기,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수사아닌 내사 규정”
이번 대화록 유출 사건의 핵심은 문건 자체의 유출 경위보다도 김 원장이 대선 전날 방북하게 된 경위이다. 신 차장은 방북 배경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본건 조사는 유출내용과 그 경위 등을 밝혀 공무상 기밀 여부를 규명하는 게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방북 배경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문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김양건 부장과의 전체 대화 내용과 대화록 내용의 일치 여부, 방북 배경과 대화에 기밀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고인 조사후 소환여부 결정
현직 국정원장 소환 시기가 최대의 관심거리다. 일단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해보고 결정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유출된 문건 작성 및 배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문건을 넘겨받은 언론사 간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원장의 직접 지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후에 김 원장 소환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는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 정부 출범 무렵이 될 공산도 없지 않다.
●어떤 혐의로 조사 받나?
검찰은 일단 대화록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 규정보다 엄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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