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태안 유류 유출 사고로 김 양식장 및 마을어장 시설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무안·영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을 포함해 모두 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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