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피고소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소홀한 채 구속을 남발하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곧 출범할 이명박정부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개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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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 전 한국전력 검침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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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 전 한국전력 검침본부 부본부장
이른바 ‘총풍 사건’의 3인방 중 한 명인 한성기(49·전 한국전력 검침본부 부본부장)씨는 11일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자신을 고소하고 위증해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전 한전 검침본부장 윤기영(73)씨 등 5명을 무고죄 및 모해 위증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인신구속 시스템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씨는 아파트 건설용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토록 해주겠다며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구속기소돼 10개월 동안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오자마자 국선 변호인을 선임,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이례적인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진실을 입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문을 뗀 한씨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인신 구속을 남발하는 잘못된 시스템의 벽을 깨는 데 한번 도전해 보자는 오기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를 찾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몸을 던지는 노력을 해준 국선변호인 이정석(법무법인 영진) 변호사에게 공을 돌렸다.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총풍사건의 주역으로 세상에 알려진 한씨는 10년 동안 부산의 한 여자상업고교에서 상업 과목을 가르친 교사 출신.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첫번째 저술인 ‘신화는 없다’(김영사 간) 출판기획에 깊숙이 관여했고 ‘힐러리와 라이스의 성공리더쉽’(김영사) 등 베스트 셀러를 썼다.
최근 경원대에서 ‘환경 관련 부담금의 개편에 따른 환경세 전환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된 예비 경영학 박사이기도 하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
2008-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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