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선거운동원 또 자살 “금품살포 혐의 경찰조사 부담”

청도군수 선거운동원 또 자살 “금품살포 혐의 경찰조사 부담”

김상화 기자
입력 2008-01-07 00:00
수정 200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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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자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실시된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 정모 군수의 선거운동원 양모(58)씨가 6일 오전 8시3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복숭아 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양씨 주변에는 농약이 든 드링크 병과 막걸리 통이 발견됐다.

양씨의 아들(31)은 경찰에서 “정모 후보가 군수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자 아버지가 상당히 괴로워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숨진 양씨는 선거 캠프에서 동책을 맡아 구민들을 동원하고 금품을 직접 살포한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정모 군수의 또 다른 동책인 김모(52)씨도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이번에 숨진 양씨가 시골 마을에서 동료 김씨의 죽음을 보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 군수 측의 금품살포 사실을 일부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5만∼10만원씩을 돌린 혐의로 예모(61)씨를 구속했다. 반면 정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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