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높은 개발 위해 설악산 등 난개발 못할듯

질높은 개발 위해 설악산 등 난개발 못할듯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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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안’이 개정조건부로 의결된 것은 보다 질높은 개발을 위해서다.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 구축 및 각종 규제완화 등의 취지를 살려서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등을 감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해안과 붙은 동서남해안에서는 자연공원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동서남해안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38개 법률 인허가 조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려해상·다도해·설악산·오대산 등 국립공원에서도 개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괄적 규제완화 특례 외에도 국가보조금 차등지원, 개발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건교위와 관련 10개 시·도지사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해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완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 진행·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경관 심사와 건축 계획·구조, 조경 등 건축물의 개별심사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로부터 위헌 지적을 받아온 골프장 건설부터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 건설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거리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2만 9094㎢로 국토의 29%를 차지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내용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40여개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류찬희·창원 이정규기자 chani@seoul.co.kr
2007-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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