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능 난이도 법정공방

[단독]수능 난이도 법정공방

유지혜 기자
입력 2007-12-26 00:00
수정 2007-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상 첫 재채점이라는 사태를 맞아 수능과 등급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한 수험생이 수능 난이도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김모씨는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 탐구영역 선택과목 ‘법과 사회’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표준점수가 윤리 만점자보다 14점이나 낮은 67점에 불과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 만점자가 많거나 문제가 너무 쉬우면 안 된다고 출제위원들에게 고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물었으나 교육부는 “보안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 난이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 “서로 내용이 다른 선택과목 사이의 난이도 비교는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때마다 제기된 난이도 조절 실패의 과실에 대해서는 “완벽한 점수 체제는 없다.”면서 “서로 다른 응시자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모든 응시자들의 유·불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수 체제란 없을 것”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교육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완벽한 점수체제는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