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 등급 조정 학생의 성적은 26일 오전까지 해당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이들은 조정된 성적으로 28일까지 정시 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 추가 합격을 통보받으면 정시 접수를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은 24일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성적표는 26일 오전까지 수험생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원이 오늘 저녁 재채점 작업을 시작한다.”며 “25일 성적 통지가 가능한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차관은 “내일(25일)이라도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게 되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능 최저학력 충족으로 수시 추가 합격이 되면 정시 지원은 할 수 없다. 서 차관은 “등급이 조정된 학생은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후 수시 2학기 합격이 결정되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비상지원팀을 구성해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대입지원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지원팀 연락처는 교육부 02-2100-6515∼65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2-3704-3672 또는 3675.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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