姓·이름 바꾸기 허가율90%
이름을 바꾸고 ‘柳(류)’를 호적에 류씨로 표기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대법원은 성을 원래 발음대로 호적에 올리는 호적 정정허가 신청과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 신청의 허가율이 올해 처음으로 90%를 넘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이 범죄경력이나 신용정보를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개명을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인정, 폭넓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김수연(가명·32)씨는 “이혼하지 않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자 시부모가 모든 문제를 김씨 이름 탓으로 돌려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선옥(가명·23)씨는 몇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이씨는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해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선영’으로 바꾸었다. 새 이름에 익숙해지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색해 우울한 나날이 지속돼 원래 이름으로 되돌려달라며 재개명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까지 2110명이 성을 고쳐달라고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柳(류)씨가 2045건,羅(라)씨가 50건,李(리)씨가 15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불허가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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