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관련자들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이 재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경은 20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예인선 2척의 선장 조모(51)씨와 김모(45)씨,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김모(39)씨,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숄 싱 등 4명을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사고 발생 5시간 전인 지난 7일 오전 2시쯤 서해안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2시간전 충돌을 경고하기 위한 대산해양수산청의 2차례 호출에도 전혀 응답을 않는 등 교신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혐의다. 해경은 “유조선도 악천후로 조정이 어려운 선박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제대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엷은 기름띠와 타르덩어리는 전날처럼 호도, 녹도, 소청도, 외연도 등 보령시 인근에서 가끔 발견되고 있지만 그 양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전북 고군산군도까지 밀려온 엷은 기름띠 등도 조류를 타고 동서남북으로 오가고 있지만 더 남하하지는 않고 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 윤혁수 경비구난국장은 “해상오염이 추가 확산될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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