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 연루 동영상을 이용해 대선후보 선거캠프를 돌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체포된 김모(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울 서부지법 정재훈 판사는 저녁 10시10분께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가 인정된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정당에 대해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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