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색소가 섞인 가축용 사료와 수입과정에서 썩어 비료로 써야 하는 곡물로 보리차와 옥수수차를 만들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보리와 옥수수를 원료로 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김모(52)씨와 권모(5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 원료 등을 이들에게 판매한 I업체 대표 문모(40)씨 등 사료수입 및 유통업체 관계자 4명을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속한 업체 4곳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사료판매상으로부터 썩거나 곰팡이가 핀 비료용 옥수수 444t과 사료용 겉보리 274t을 사들여 보리차와 옥수수차 및 엿기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비료용 옥수수 82t과 사료용 겉보리 35t을 사들여 차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차 제품과 엿기름은 서울, 대구, 부산 일대의 재래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료회사 측은 사람이 먹는 데 쓰일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배합 사료의 원료로만 써야 할 곡물을 빼돌려 팔아 결과적으로 김씨 등의 범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한 만큼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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