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는 20일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불합격생 부모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에 대한 재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김포외고 불합격생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 때까지 학생들의 합격 자격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으로 지난 10월30일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들은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격생 신분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험문제가 유출된 김포·명지·안양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했다.
결국 법원은 ‘합격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취지의 두 가처분 신청 가운데 ‘합격사실 인정’만 수용한 셈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44명의 최종 합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들은 재시험 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44명이 본안소송에서도 합격이 인정되면 김포외고는 이들을 추가 정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인천 김학준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