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 400병상 규모인 A정신병원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 김모(24), 이모(19), 조모(20)씨와 박모(15)군을 매트리스가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올초부터 4∼6개월 동안 묶어 놓았다. 병원측은 목욕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묶어 놓았으며,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치해 놓았다.
A병원은 또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환자의 부모도 모르게 환자를 넘겨받아 부모의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입원에 필요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를 감금·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 주씨와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 전·현직 원무팀장 등 4명을 형법 273조(학대) 및 276조(감금)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병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과 성인을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A병원은 또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환자의 부모도 모르게 환자를 넘겨받아 부모의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입원에 필요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를 감금·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 주씨와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 전·현직 원무팀장 등 4명을 형법 273조(학대) 및 276조(감금)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병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과 성인을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