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사립대 의대의 한 교수는 5일 “의사들은 대학 시절에 실험을 접할 기회가 없다.”면서 “개업한 의사들이 실험을 할 시간조차 없어, 생물학이나 수의학 전공자들이 실험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신 교수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 보조 등의 명목으로 학기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국립의대의 임모(33)씨는 “제1저자는 5점, 제2저자는 3점, 제3저자는 2점 등 논문 발표 횟수를 점수로 누적해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붙이는 무임승차도 가능하다.”면서 “실험실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도 다섯 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의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계 관계자는 “1만 5000명이 넘는 의학박사 중 임상 논문을 쓴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험과 관련된 거래를 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의사가 제1저자로 기재된 경우, 실험과 논문 작성은 제2저자가 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황우석 사태 공론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게시판에는 ‘엉뚱한 사람이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거나 ‘실험 데이터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의 주체가 교수이다 보니 도용당한 학생이나 연구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 공론화하지 않고 무마된다.
지방 국립대에서 근무했던 송모(34)씨는 “최근 지도교수가 내 실험데이터를 다른 의사에게 가공해 넘겨 만든 논문을 발견했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가 ‘지도교수가 학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송씨는 “간암 실험을 간경화나 간경변 관련 논문에 인용해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작성하는 식으로 논문 껍데기만 만들어내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기관들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가, 사립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학위 취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논문의 도용과 잘못된 관행을 논문심사위원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 오이석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