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발표] 김경준씨 어떻게 되나

[BBK 수사 발표] 김경준씨 어떻게 되나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06 00:00
수정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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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뇌관’에서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전락한 김경준씨 앞에는 이제 검찰의 구형과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가 남게 됐다. 검찰은 5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먼저 횡령죄에서 범죄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씨는 2001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옵셔널벤처스 회사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0년 12월∼2001년 11월 증권계좌 38개를 이용해 가장매매, 고가매수 등으로 612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치러야한다. 미국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에 대한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김씨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수백억원대의 벌금형을 치러야 하고, 유기징역이 내려진다면 최고 22년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판사 출신인 이충상 변호사는 “재산범죄로 무기징역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계속 말을 바꾸면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점 등을 볼 때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고 벌금도 병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도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중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수사하기 전부터 고소가 돼 있어 기소중지했지만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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