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통제해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J, 삼양사, 대한제당 법인과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0일 CJ 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 각 1명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들어 CJ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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