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日 입국시 지문날인

20일부터 日 입국시 지문날인

박홍기 기자
입력 2007-11-19 00:00
수정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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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대에서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거부하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테러 방지와 자국의 안전을 위해 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안정법’에 따른 조치다. 일본 안팎에서 개정 법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됐지만 시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 입국자에게 지문을 찍게 하는 국가는 현재 미국뿐이다.

개정 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집게 손가락을 지문 판독기에 올려놓고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지문 인식기의 위쪽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사진도 찍어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 ▲국가기관 초청 및 외교 등 공용 목적의 외국인 ▲재일교포 등 특별영주권자 등은 면제된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81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237만명으로 가장 많은 만큼 지문채취 과정에서 한글 서비스가 제공된다.

hkpark@seoul.co.kr

2007-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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