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추천 주체 공방

‘삼성 특검’ 추천 주체 공방

오상도 기자
입력 2007-11-16 00:00
수정 200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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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정·관계와 검찰에 대한 로비의혹을 풀어줄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특별검사의 추천 주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범여권이 사상 두 번째로 사법부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전례를 들어 대한변협에 권한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다시 대법원장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는 앞서 대한변협에서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내부 징계 논의를 벌였던 만큼 후보자 추천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한나라당이 15일 제출한 특검법안은 이 같은 권한을 대한변협이 갖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토록 하고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아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현 상황에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특검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밝혀, 법조계 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그동안 특검법안은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검법안에서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이전 5차례의 특검에선 대한변협에서 추천권을 행사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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