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아니다”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아니다”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1-10 00:00
수정 20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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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정보로 회사 임원 등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진양제약 최모(37)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50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최 대표이사의 아버지(70)인 진양제약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미공개 정보는 ‘진양제약 자기자본금의 3.07%로 엠젠바이오의 신주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된다는 것’인데 관계법령은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결정이 있는 때를 신고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미공개 정보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성립하려면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정보에 해당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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