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괴자금 67억원이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괴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소득세 등 63억원을 내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맡긴 주식을 현금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소유권이 김 전 회장에게 있는 만큼 추후 추징 집행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김 전 회장의 주장일 뿐 돈의 명목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횡령한 범죄수익인지 여부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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