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받고 치대학장에 청탁”

“2억 받고 치대학장에 청탁”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1-10 00:00
수정 20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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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9일 소환한 연세대 정창영 전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에게서 편입학 대가로 응시생 부모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으며 치의대학장에게 김씨의 딸에 대해 편입학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 전 총장이 사전에 이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편입학 청탁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도 “최씨가 아들 빚이 급해 쓰고 갚아야지 하는 마음에 2억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딸이 치의대 편입학시험에 응시했으며 시험에 문제가 없지만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탁을 받은 최씨가 치의대 학장을 찾아가 부탁을 했지만 김씨의 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임수재죄는 정 전 총장이 사전에 돈 수수를 알았을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인은 학교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주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으로 주겠다는 사람이 뭐하러 총장 부인을 만나서 4000만원을 5개 통장으로 나눠서 주겠냐.”면서 “거짓말이다.”고 일축했다. 만일 김씨의 주장대로 2억원이 학교발전기금이라면 최씨는 이 돈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전형을 앞두고 응시생 어머니 김씨로부터 2억원이 예치된 은행통장과 도장을 받아, 정 전 총장에게 합격을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영철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최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직후 정 전 총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주말에는 추가 소환 없이 이날 최씨의 진술을 검토하고 다음주에는 정 전 총장이 돈 수수를 정말 몰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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