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6개월여동안 10여명의 직원이 잇따라 돌연사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780여 직원에게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8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타이어 직원 14명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하는 등 숨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노동청이 숨진 이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생산관리팀과 설비보전팀의 직원 788명에게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회사측이 업무정지 6개월 처분까지 받은 부실 보건기관에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맡겨왔다는 노동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기 위해 이날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맡은 대전산업보건센터를 점검한 결과, 근로자 간기능 수치(GOT/GPT)가 정상(38/40)보다 3배 가량이나 높은 100 이상이 나왔는 데도 센터는 ‘정상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를 적발한 뒤 이 센터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두차례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이 센터에 계속 맡겼다. 센터는 올 상반기에 ‘소음 수치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7명이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하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등 모두 1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간질환으로 숨진 근로자는 5명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제품 불매운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