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49)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등과 관련해 폭로한 주된 내용은 ▲2002년 불법대선자금 출처는 회사 비자금 ▲본인명의 차명계좌에 50억원 입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 수사·재판의 증거·증언 조작 ▲판·검사 등에게 뇌물 제공 등이다.
검찰은 2004년과 그 다음해 수사에서 불법 대선자금 출처에 대해 “그룹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 등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도 않고 증거를 조작했다면 재심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당시 수사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은 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수사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김 변호사의 고백이 검찰 수사에 중요한 단서와 증거가 될 것이고, 대법원 상고 사건에서도 중요한 심리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선 별도로 위증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위증은 공범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검사 등에 대한 떡값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직접 전달했다고 고백함에 따라 관리 대상자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다만 대가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검찰은 2004년과 그 다음해 수사에서 불법 대선자금 출처에 대해 “그룹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 등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도 않고 증거를 조작했다면 재심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당시 수사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은 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수사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김 변호사의 고백이 검찰 수사에 중요한 단서와 증거가 될 것이고, 대법원 상고 사건에서도 중요한 심리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선 별도로 위증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위증은 공범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검사 등에 대한 떡값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직접 전달했다고 고백함에 따라 관리 대상자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다만 대가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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