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기준 확정] 심사기준 분석·전망

[로스쿨 인가기준 확정] 심사기준 분석·전망

김재천 기자
입력 2007-10-31 00:00
수정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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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원 배점 54% ‘당락 변수’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의 특징은 교육의 질(質)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평가 항목을 합쳐 5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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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과정 항목의 경우 345점으로 지난해 정책연구 당시 알려진 290점에 비해 55점이나 늘었다. 반면 교육시설과 재정 항목은 각각 125점에서 102점,100점에서 55점으로 줄었다. 김정기 차관보는 “대학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과도한 투자보다는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항목에는 운영 체계(35점)를 비롯해 수업계획의 적절성(30점), 학사관리 엄정성(20점), 외국어 강의 능력의 적합성(10점) 등이 포함됐다. 교원 항목에서는 신규채용 교수 중 특정 대학 출신 교수의 비율(10점) 및 여성 교수 비율(10점)이 눈에 띈다.

대학원개선팀 양창완 서기관은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대학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질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아 의외로 변별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5구간 척도로 구분해 평가하되 기본 점수 여부는 항목에 따라 달리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점짜리 항목이라면 ‘4·8·12·16·20점’식으로 점수를 주거나 기본 점수를 10점 주고 ‘12·14·16·18·20점’식으로 배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배점은 작지만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항목도 있다. 법조인 배출실적(25점)이나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들이다. 다른 평가 항목과는 달리 이런 항목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대학들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항목의 변별력이 크기 않을 경우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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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에서는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를 받은 횟수와 시정 요구를 받은 횟수를 각 2점씩 반영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05∼2007학년도 3년 동안이다. 이 기간에 대입과 관련해 행·재정 제재를 받은 곳은 고려대가 2차례, 연세대, 이화여대 각 한 차례씩이다. 시정 요구는 인하대와 한양대가 2차례씩,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아주대, 강원대, 숭실대가 각각 한 차례씩 받았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역별 배분이다. 교육부는 “극단적인 경우 권역별로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소한의 요건은 모두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동진 대학원개선팀장은 대신 “권역별로 구체적인 대학 수나 인원을 정해 놓고 뽑는 것은 아니고 법학교육위원회가 대학들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울 권역에서 탈락한 대학이 지방 권역에서 1등을 한 대학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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