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KTV) 등 4개 채널에 부수적으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국정홍보처 강화 조치’란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 KTV와 국회방송, 한국방송통신대학TV(OUN), 아리랑TV 등 4개 PP를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채널로 선정,22일 관보에 고시했다. 방송위는 새달 12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은 뒤 고시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PP의 채널 편성과 관련, 경제·스포츠·연예 등 고유 분야를 다루는 주편성(80%) 외에 부편성(20%)을 할 경우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만 허용하고 보도 프로그램 편성은 금지하고 있다. 이번처럼 방송위가 별도 고시를 통해 허용할 경우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해지지만, 경제·증권·부동산 분야 등 전문편성으로 허가받은 PP로서 뉴스를 내보내는 채널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방송위는 “KTV 등 3개 PP는 국가가 공공성을 고려해 설립한 것이고 아리랑 TV는 유일한 해외 홍보 방송이어서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 결정에 대해 “정부 의견을 내보내는 채널에만 보도 기능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대 언론연대 기획실장은 “EBS 등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위 결정은 공공성 강화도, 시장활성화 정책도 아니다.”라면서 “해체해야 할 국정홍보처 확대강화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방송위는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 KTV와 국회방송, 한국방송통신대학TV(OUN), 아리랑TV 등 4개 PP를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채널로 선정,22일 관보에 고시했다. 방송위는 새달 12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은 뒤 고시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PP의 채널 편성과 관련, 경제·스포츠·연예 등 고유 분야를 다루는 주편성(80%) 외에 부편성(20%)을 할 경우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만 허용하고 보도 프로그램 편성은 금지하고 있다. 이번처럼 방송위가 별도 고시를 통해 허용할 경우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해지지만, 경제·증권·부동산 분야 등 전문편성으로 허가받은 PP로서 뉴스를 내보내는 채널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방송위는 “KTV 등 3개 PP는 국가가 공공성을 고려해 설립한 것이고 아리랑 TV는 유일한 해외 홍보 방송이어서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 결정에 대해 “정부 의견을 내보내는 채널에만 보도 기능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대 언론연대 기획실장은 “EBS 등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위 결정은 공공성 강화도, 시장활성화 정책도 아니다.”라면서 “해체해야 할 국정홍보처 확대강화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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