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쇄살인 1.2초 목소리로 범인 입증

보성연쇄살인 1.2초 목소리로 범인 입증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0-24 00:00
수정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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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된 1.2초 동안의 짧은 목소리 덕분에 전남 보성어부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오모(70)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검찰의뢰로 ‘전남 보성 어부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오씨의 음성·음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일어난 보성 연쇄살인사건은 남녀 관광객 4명을 연쇄살인하는 엽기행각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물증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배 교수에 따르면 숨진 여대생은 4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를 했으며 4번째 통화에 “어디서 무전하니.”란 외마디의 범인 음성이 고작 1.2초간 녹음돼 있었다.

보통 목소리 분석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최소 10분 이상의 음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 교수팀은 나이가 들면 청력과 발성이 약해져 소리의 음 대역폭이 줄어드는 성문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 검찰이 오씨에게서 사건발생 뒤 녹음한 “어따 전화하고 있어.”라는 목소리의 분석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을 밝혀냈다. 게다가 119 전화 통화기록에 남은 선박의 엔진소리 분석도 피의자 오씨가 범행에 사용한 배 엔진소리와 동일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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