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10억 배상”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10억 배상”

김상화 기자
입력 2007-10-19 00:00
수정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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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와 관련, 포스코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가 본사를 점거한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원 60여명은 포스코에 10억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가 위법인 점이 인정되지만 일부 집기교체 비용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 건설노조 파업사태 때 노조에 의해 9일간 본사를 점거당하자 당시 집행부 간부 및 구속자 등 62명을 상대로 건물손상비, 통신시설,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 직접 피해액인 총 16억 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 건설노조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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