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청구 때 적용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오전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선배인 정모(48)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을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건과 관련, 차용증 및 상환 일자가 없고 이자를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선배인 정모(48)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을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건과 관련, 차용증 및 상환 일자가 없고 이자를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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