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가짜 기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네티즌들이 만든 가짜기사가 여론조작을 넘어 개인과 기업·단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일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모 언론사 기자를 사칭한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가짜 기사’가 게시됐다.
이로 인해 네티즌의 사실확인 전화로 해당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심각한 업무차질이 빚어졌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처분하기까지 했다.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확인을 위한 네티즌의 접속이 폭주했다.
이같은 가짜 기사로 인한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기반의 뉴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005년에는 한 여대교수의 가짜 인터뷰 기사로 해당 교수가 네티즌의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을 당했다. 최근에도 연예인의 사망이나 범죄 등을 소재로 한 가짜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언론사를 사칭, 가짜 기사를 만드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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