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교수 15명 정년보장 심사서 탈락

KAIST교수 15명 정년보장 심사서 탈락

박건형 기자
입력 2007-09-29 00:00
수정 200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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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달초 열린 ‘테뉴어(tenure·정년보장) 교수’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43%인 15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됐으며 앞으로 1∼2년 남은 재계약 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된다.

1971년부터 테뉴어 제도를 실시한 KAIST에서 이처럼 교수들이 대량 탈락한 것은 처음이다.KAIST 관계자는 “인사상의 문제인 만큼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과거에도 일부 탈락자가 있었으며 이들이 조용히 학교를 떠나거나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탈락 원인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서남표 총장이 테뉴어 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 총장은 ‘정교수 임용 후 7년 이상’이었던 신청 기준을 ‘신규 임용 8년 이내’로 조정하고 이 기간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되도록 했다. 특히 교수들의 성과 검증을 논문 발표 등의 양적 기준에서 탈피해 해외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받는 등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KAIST의 한 교수는 “테뉴어 제도 자체가 신청한 교수들을 1차적으로 학과 차원에서 검증하는 만큼, 대량 탈락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대학에 비해 철저하게 검증을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7-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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