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시절 사용한 컴퓨터를 잠시 청와대로 가져 갔다가 내용물을 복사한뒤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변 전 실장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컴퓨터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2일 “(변 전 실장이) 장관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데이터 저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로 가져갔다.”면서 “다만 집무실 컴퓨터는 공용물품이기 때문에 2∼3일 뒤 반납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기획처 장관으로 재직했던 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는 사실상 2005년 1월 이후의 이메일 등 개인 자료 상당수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장관이 장관 시절 사용한 컴퓨터의 내용을 청와대 컴퓨터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것도 신씨의 자택 컴퓨터에서 복구해낸 이메일 덕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로 2005년 9월 이전까지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컴퓨터는 2005년 이후 두 사람의 행적 등 사적인 비밀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제2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변 전 실장이 사용한 기획처 컴퓨터는 사용연한(3년)을 넘겨 지난해 7월 서울조달청 재활용센터에 넘겨져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져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집무실에 데스크 탑이 비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컴퓨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집무실 데스크 탑에 대한 영장이라면 청와대가 모를 리 없다.”면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변 전실장의 컴퓨터를 달라는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변 전 실장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컴퓨터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2일 “(변 전 실장이) 장관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데이터 저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로 가져갔다.”면서 “다만 집무실 컴퓨터는 공용물품이기 때문에 2∼3일 뒤 반납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기획처 장관으로 재직했던 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는 사실상 2005년 1월 이후의 이메일 등 개인 자료 상당수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장관이 장관 시절 사용한 컴퓨터의 내용을 청와대 컴퓨터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것도 신씨의 자택 컴퓨터에서 복구해낸 이메일 덕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로 2005년 9월 이전까지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컴퓨터는 2005년 이후 두 사람의 행적 등 사적인 비밀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제2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변 전 실장이 사용한 기획처 컴퓨터는 사용연한(3년)을 넘겨 지난해 7월 서울조달청 재활용센터에 넘겨져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져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집무실에 데스크 탑이 비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컴퓨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집무실 데스크 탑에 대한 영장이라면 청와대가 모를 리 없다.”면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변 전실장의 컴퓨터를 달라는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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