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청와대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고소했을 때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적어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선거일 24일 전’까지는 수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 후보의 지난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 중에는 ‘청와대’나 ‘청와대 비서실’ 등을 특정하지 않고 ‘권력 중심 세력’,‘집권층’ 등으로만 지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특정(대상을 특별히 정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내용과 이 후보의 발언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여부 역시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기소 대상으로 보이면 입장을 설명하라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기소 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소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출석요구 여부가 기소 여부를 엿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에 대한 고소가 예고됨에 따라 대선 주자가 선거 전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소뿐 아니라 수사까지 정지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법학계에서도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중지를 해야 할지,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 할지 의견이 갈린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되던 재판과 관련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헌법이 국정 운영 중단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재판도 중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