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만성 활동성 간염자에게 승진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건설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역무원 김모(30)씨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삼고 있어 승진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용관계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능력을 측정한 뒤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역무과장 업무수행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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