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메일’ 서비스

‘해피 메일’ 서비스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9-01 00:00
수정 2007-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복 메일’을 확인하세요.”

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 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4단계로 나누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도를 안내하는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9-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