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메일’ 서비스

‘해피 메일’ 서비스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9-01 00:00
수정 200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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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메일’을 확인하세요.”

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 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4단계로 나누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도를 안내하는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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