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홍복기 법대 학장
입학정원은 준비상황과 그 규모에 따라 큰 대학의 경우 로스쿨 인원을 일본이나 미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일본 와세다 300명, 게이오 260명이며 미국 주요로스쿨도 하버드 560명, 컬럼비아 500명 이상 등이다. 연세대 입장은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정원을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원이 3000∼4000명 되면 웬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재학생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입학부터 10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수치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법과대학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기존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는 사법시험이 계속돼야 한다. 과도기이므로 로스쿨, 사법시험 양쪽에서 졸업자가 나와 좀 법조인 숫자가 많아도 괜찮을 듯싶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 학장
학교당 150명은 외국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총정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40개 대학이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에서 정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결국 총정원 통제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이화여대는 150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있는 법대생 보호를 위해 사시 제도를 상당기간 존치해야 하지만, 비법학사 쿼터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로스쿨 자체의 목적이 여러 기초학문을 배운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므로 그렇다. 법학전공만 받으면 로스쿨의 원래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타대생 쿼터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서강대 오병선 법대 학장
현재 150명 단위로 인가할 예정인데 시작은 150명으로 하고 추후 실적을 갖춘 다음 나중에 증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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