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 사이트 33% 성인 인증없이 접속 가능…청소년 성매매 무방비 노출

‘애인대행’ 사이트 33% 성인 인증없이 접속 가능…청소년 성매매 무방비 노출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8-23 00:00
수정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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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금 만나요.’‘2:1 대행이오∼’‘경제적으로 큰 도움 주실 분’‘페이(pay) 50(만원) 키 170 이상 S라인 여자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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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애인을 구해 준다는 ‘애인 대행’ 사이트에 등장하는 성매매 유혹 문구들이다. 애인 대행 사이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이런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대구YWCA에 의뢰해 69개 애인 대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발표하고, 성매매 등 불법·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69개 애인 대행 사이트 가운데 33.3%인 23곳이 청소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P사이트는 로그인 후 2시간 동안 48건의 만남 쪽지·문자가 도착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25건)는 성매매를 요구했으며, 건전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기타로 분류된 19건의 경우 결국에는 성매매 요구로 이어져 이를 포함하면 92%가 성매매와 관련돼 있다.”면서 “애인 대행 사이트들이 일반 아르바이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금액으로 청소년들에게 대행 알바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5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엠파스, 네이트 등 세 곳이 ‘애인 대행’이나 ‘애인 알바’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지 않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해당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69개 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고시되면 해당 사이트는 청소년 제한 접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위원회는 또 포털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직업 알선 및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해 금칙어 적용하고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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