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잡는’ 아이스크림

‘아이 잡는’ 아이스크림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8-22 00:00
수정 2007-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스크림에서 유리파편, 돌, 쇳조각 등 이물질이 나오거나 너무 딱딱해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피해사례는 71건으로 유리파편,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 등이 발견된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복통·설사·장염·구토·어지럼 증상으로 이어진 ‘변질’로 인한 사고가 37%(26건), 딱딱한 포장용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5건(7%), 딱딱한 빙과류 등 제품의 강도로 인한 사고가 4건(6%)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례 71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5명(31%)으로 가장 많았다.30대 11명(23%),10대 8명(17%),20대 6명(13%) 등의 순이었다. 사고 부위가 확인된 사례(37건) 중 복통·설사가 17건(45%)이었고, 이물이나 제품의 딱딱함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21%)이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경우 젖니의 강도가 약한 만큼 지나치게 딱딱한 빙과류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