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자명장학회’ 개명 진정서

[단독]고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자명장학회’ 개명 진정서

입력 2007-08-16 00:00
수정 200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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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국가에 ‘강제 헌납’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재산 환수와 관련해 정부는 원소유주인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장학회의 현 이사진 취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인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이사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차남 김영우(65)씨는 15일 기자와 만나 “지난달 16일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현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고 법인 명칭을 자명장학회로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 고위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며, 이사진 취임 취소도 검토사항의 일부”라고 말했다. 자명장학회는 고 김지태씨의 아호를 딴 것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면 강제 헌납된 재산을 김씨 유족에게 환원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청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바뀐 이사진이 정관 변경을 통해 법인의 명칭 변경을 신청하면 교육청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10월1일까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9일 등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했고 마지막 연장 통지에서 기한을 10월1일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금처럼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 휘둘리는 이사진이 아니라 정치적이지 않은 사회저명인사로 이사진을 구성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든, 제대로 된 장학회로 운영되도록 옆에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는 법적으로 김지태씨로부터 기증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사진 취임 취소 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만일 이사진 취임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측 김재원 대변인은 “박 후보는 이미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해 현재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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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2007-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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