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행보가 헷갈린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검찰은 1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 차명 소유로 보인다.”고 판정하면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다 14일에는 “어제 발표한 내용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전날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같은 엇갈린 언급은 고소와 진정된 사건 범위 내에서는 수사를 할 만큼 했고, 추가 수사를 하려고 해도 관련 당사자가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돈(현금)이 나갔으면(인출됐으면) 규명을 해야 하는데 현금은 추적이 안 된다. 지금은 참고인의 수사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태생적 한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소가 취소된 마당에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추가 고발이나 참고인들의 자진 출석이 있다면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가 이 후보라고 추정해서 인지수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이 후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재산공개 책임을 물어 공직자 윤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입장 변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본선도 아닌 경선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 이상 수사를 강행해봤자 쉽사리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정치 외풍을 피해 갈 묘안은 현 상태에서의 수사 중단이라는 해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