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시중에 유통되는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고 12배나 초과한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6월18일부터 한달 간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29점, 돼지고기 43점, 닭고기 28점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물질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하림의 ‘하림셀치킨’에서 기준치(0.10㎎/㎏)의 4배를 넘는 0.49㎎/㎏의 항균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1.27㎎/㎏이나 검출됐다. 기준치의 12배를 넘는 수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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