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키스’ 징역6월

‘엘리베이터 키스’ 징역6월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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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음란성 쪽지’ 기소

단순 성범죄자와 음란성 편지를 보낸 스토커(다른 사람을 뒤쫓아 가 집요하게 괴롭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철퇴가 내려졌다. 법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단순 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음란성 쪽지도 원시적인 ‘통신매체’로 규정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단순 성추행이라도 엄벌받아 마땅”

서울 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이모(60)씨와 친구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53)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의 실형을 잇따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7)양에게 키스하는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피해 배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의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으로 놀러온 딸의 친구 B(21)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이 ‘작량감경(酌量減輕·판사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면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형사부 판사들은 “최근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긴 했지만 두 경우는 비슷한 사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형을 선고했다.”면서도 “이는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라고 밝혔다.

“음란성 쪽지도 원시적인 통신매체다”

서울 남부지검은 짝사랑하는 이웃집 여성에게 속옷 선물에 음란성 쪽지를 넣어 보낸 30대 중반의 C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C씨는 이웃에 사는 40대 주부 D씨를 짝사랑해 D씨의 속옷을 훔치는가 하면, 자신이 새로 구입한 속옷에 쪽지를 넣어 사랑을 고백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A씨를 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대한 관련 조문을 찾아본 뒤 고민에 빠지게 됐다. 성폭력법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에 ‘쪽지’가 포함되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재판부는 공판 검사에게 “쪽지를 통신매체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공판 검사는 당황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쪽지가 통신매체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전해들은 담당 검사는 “쪽지도 원시적인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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