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姓표기 주민증·여권 별도 신청해야

호적 姓표기 주민증·여권 별도 신청해야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30 00:00
수정 200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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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달 1일부터 호적 정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개정 호적 예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원래 발음대로 쓰일 수 있게 된 이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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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인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동명이인으로 혼동돼 그동안 곤욕을 치른 적도 적지 않았다.”면서 환영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2년차 투수 류현진(20·柳賢振)의 아버지 류재천씨는 “어릴 때부터 류현진이었다. 호적 한글표기 정정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심이 쏠리는 대법원의 개정 호적 예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정정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발음했던 경우만 정정이 허용된다.李(리)씨의 경우 호적에 한글 성이 ‘이’씨로 표기돼 왔지만 본인 스스로 ‘리’씨로 쓰기 위해 주민등록이나 학교 생활기록부 신고 때 ‘리’로 표기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같은 서면 첨부를 권고하는데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신청 당사자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결정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장에게 정정 신청을 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다만 올해 안에 법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내년 1월 중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호적을 대체하는 새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돼 시스템상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호적 정정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000원의 인지대와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별로 송달료 6회분(1회분 3020원)을 예납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으로 다른 호적이 편제된 성년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아버지의 본적지 또는 자녀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어디에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버지만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 호적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해야 한다.

▶호적 정정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본래 음가대로 신고를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을 실제 사용할 표기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해야 한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달라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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