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18∼25일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 음식점 등 52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이라 속이는 등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14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원산지나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04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2007-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