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검사 실명·사유 첫 공개

징계 검사 실명·사유 첫 공개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07 00:00
수정 2007-07-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가 비위가 적발됐거나 품위를 손상한 검사의 실명과 징계사유를 관보에 공개해, 징계보다 무서운 공개 처벌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개정되고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를 통해 수원지검 관내 한 지청에 근무하던 이모 검사를 지난달 28일 면직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