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위가 적발됐거나 품위를 손상한 검사의 실명과 징계사유를 관보에 공개해, 징계보다 무서운 공개 처벌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개정되고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를 통해 수원지검 관내 한 지청에 근무하던 이모 검사를 지난달 28일 면직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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