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 등에 댓글을 달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NHN의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 등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음달 27일부터는 네이버와 다음을 포함한 정통부 지정 35개 인터넷 사이트들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이나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회원들도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을 받은 뒤에 ID, 별명 등을 이용해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이나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회원들도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을 받은 뒤에 ID, 별명 등을 이용해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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