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노조 비난 이유 해고 부당”

[사회플러스] “노조 비난 이유 해고 부당”

입력 2007-06-27 00:00
수정 2007-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조합을 비난한 조합원을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노조를 비방하고 조합원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을 당한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7-06-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