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노조 비난 이유 해고 부당”

[사회플러스] “노조 비난 이유 해고 부당”

입력 2007-06-27 00:00
수정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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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비난한 조합원을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노조를 비방하고 조합원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을 당한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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