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는 21일 “영화 제작비 상승을 부추기는 프로듀서의 뒷주머니 실태를 고발한다.”는 취지가 담긴 A4용지 사본 2장과 함께 수십장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각 언론사 영화담당 기자들에게 보내 유명 제작사 T사 프로듀서 K씨의 행태를 알렸다.
그러나 K씨는 회사공금 횡령 의혹을 부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달라.”면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보자가 보낸 문건에 따르면 상당수의 히트작을 양산한 영화제작사 T사의 프로듀서 K씨는 2005∼2006년 5∼6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각종 인건비와 제작비를 부풀려 산정하고 특정 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 등으로 1억원 이상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첨부된 통장 사본에는 K씨가 2005년 12월 영화감독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12월까지 보조출연업체, 필름업체, 영화무술감독, 카메라 대여업체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00만∼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에 대해 T사 대표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를 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K씨를 음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건에 나타난 금전거래 관계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은행 신용거래가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돈을 받은 뒤 전해준 것이라서 제작비 과다계상이나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