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클라쎄 세탁기 판매 금지

대우 클라쎄 세탁기 판매 금지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6-21 00:00
수정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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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대우일렉트로닉스 ‘클라쎄’드럼세탁기 18개 모델의 생산·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0일 ‘트롬(TROM)’세탁기를 생산하는 LG전자가 “트롬에 쓰인 고유 기술을 베낀 클라쎄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클라쎄 18개 모델의 생산ㆍ판매가 금지됐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특허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직결식 모터기술’은 드럼세탁기의 측면에 모터를 단단히 결합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도록 한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특허 발명”이라면서 “대우 측이 이 특허기술을 클라쎄 18개 모델에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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